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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필수평점 취득을 통한 교육이수자 심사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2 조회 1198
내용
[중요]2023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필수평점 취득을 통한 교육이수자 심사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입니다.
 
이전에 안내 드린 것과 같이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2023년도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및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사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1월 15까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으로 하며,
2022년 11월 17() ~ 2022년 12월 3(자정까지로 심사 신청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사항에서필수평점 취득을 통한 교육이수자 심사자분들 중,
다음 12월 11 예정 된 기본교육평점강좌까지의 평점까지 취득하실 경우 평점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심사에 신청가능 하심을 정정 안내드립니다.
12월 11일 예정된 기본교육강좌는 총 2개의 강좌가 진행되오나참석 시간이 겹칠 경우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께서는 필수서류를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여주시고,
12월 11일 해당 행사가 끝나고, 12월 14일까지 평점카드와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미리 접수하시면 수정등록이 어렵습니다.
서류만 미리 준비하여주시고, 업로드는 교육이 끝나고 교육확인증과 함께 12월 14일까지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정도위 관련규정 >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맨아래신청서류 다운받으러가기 > 필수평점 취득을 통한 교육이수자 자격심사 신청서류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니 꼭 미리 준비하시어 심사 신청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12.02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