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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6 조회 4024
내용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2018 7 1일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 또는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 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 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 sleep)·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30 kg/m2이상인 경우 

  

2)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아래의 ),) 또는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 웹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10 이상 

)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narcolepsy with cataplexy ) 

) 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narcolepsy without cataplexy or idiopathic hypersomnia)  

  

.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 

2)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 

3)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 검사항목 

(EEG), 안전도(EOG), 근전도-(EMG-submental), 심전도(EKG), 흡기류(Airflow),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위감시(Body position), 하지근전도(EMG-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 시설기준 

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카메라, 검사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함. 또한,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함 

  

. 실시 자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ㆍ판독 포함) 경우에 인정하며,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인력의 인증서를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