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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점 인정 기준(기본교육평점, 임상교육평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8 조회 6214
내용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으로 구성된 필수평점 교육강좌는 수면다원검사를 실제로 실시하고, 검사 데이터를 scoring 하고, 판독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 교육강좌에 충실히 참여하여 실제 스스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 운영할 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필수평점 취득을 위한 교육강좌의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수평점교육 각 강좌의 전체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강좌의 출결관리를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평점 강좌 평점 인정기준 

- 전체 교육강좌 시간을 모두 출석하면 승인된 전체 평점 부여 

- 전체 교육강좌 시간의 50%-90% 출석하면 승인된 평점의 절반을 인정 

- 전체 교육시간의 50%이하로 출석하면 교육프로그램 평점을 인정되지 않음.
 

  

임상교육평점 강좌 평점 인정기준  

- 전체 교육강좌 시간의 90% 이상 참석하면, 승인된 2.5평점 인정 

- 전체 교육강좌 시간의 90%이하로 참석하면, 승인된 전체 평점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의 특성상 부분 평점 인정되지 않음.  

  

* 교육강좌 참석시간은, 필수평점을 시행한 기관에서 정도위에서 제출한 각 교육강좌의 입실시간과  퇴실 시간을 서명 (전자서명 포함)으로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각 교육강좌에 참가하여 교육평점 인정카드를 받았더라도, 실제 참석한 교육시간에 따라 취득 평점의 인정 또는 부분평점 인정,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기본교육평점 강좌과 임상교육평점 강좌를 참석후에 주관기관으로 부터 발급되는 교육평점 인정카드는 수강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추후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신청시 이 교육평점 인정카드를 정도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교육강좌에 참석하여 발급받은 교육평점 인정카드를 분실 등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참석한 교육강좌를 주관한 기관에 연락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 출석, 대리 출결이 확인되면, 대리자와 본인 모두 그동안 취득한 모든 교육 평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