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 운영 규정

제정 : 2018년 6월 30일
개정 : 2019년 12월 1일
개정 : 2020년 2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 운영규정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의 교육, 자격 인정 및 관리, 그리고 교육시행 주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수면다원검사”라 함은, 수면장애의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생리기능검사로서, 본 규정에서는 1형 (Level-1) 수면다원검사에 한정한다. 1형 수면다원검사는 의료기관의 수면검사실에서 병원소속의 검사자 감시하에, 하루 밤 수면 중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호흡, 가슴/복부 움직임, 산소포화도, 다리움직임 등의 여러 가지 생체신호 측정과 적외선 비디오 촬영을 통해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필수평점’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할 평점으로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으로 구성된다.
  3.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면다원검사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부여하는 평점을 의미한다.
  4.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수면의학과 수면다원검사 시행과 분석 및 판독과 관련되는 일련의 단계별 임상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 받는 평점을 의미한다.
  5.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들이 자격 갱신을 위해 취득하여야만 하는 평점으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가 전일 동안 시행하는 수면의학 학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부여 받는 평점을 의미한다.
  6.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이라 함은, 국내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필수평점을 취득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통과하거나, 또는 국내 법정전문과목 전문의가 국내외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후에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통과한 의사를 의미한다.
  7.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이라 함은, 위원회에 정한 교육이수자 조건을 충족 한 후, 이를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8.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되기 위한 필수평점 중 기본교육평점과,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사자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한 연수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의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학회를 의미한다.

제3조 (의의)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은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고, 운영하며,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학회, 기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인정

제4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기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라 함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 3년이내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10점이상,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10점 이상의 필수 평점을 취득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다. 또는 국내외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의사로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훈련 받은 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으며, 자격기준 및 제출 증빙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는 위원회에 정한 교육이수자 조건을 충족 한 후, 위원회로 부터 이를 입증하는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은 후에 자격을 갖게 된다.

제3장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운영

제5조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신청)
  1. (신청주체)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신청 주체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로 한정한다.
  2. (평점 신청)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는 수면다원검사 학회교육평점 프로그램을 시행 최소 2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평점 프로그램 내용)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정상수면, 수면다원검사의 전기생리와 호흡생리, 수면다원검사의 시행, 분석 및 판독과 해석에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프로그램 심사)
  1. 위원회는 제출된 교육프로그램의 학문적, 임상적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인증 여부 및 승인 평점을 신청한 학회에 통보한다.
  2. 교육평점 프로그램은 신청된 교육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실제 수면다원검사와 관련된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교육평점을 부여한다. 단 교육프로그램 평점은, 한 프로그램에서 최대 4점까지 부여한다.

제4장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운영

제7조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1.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프로그램 내용)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수면다원검사 실시와 관련된 검사윤리, 정상수면과 수면다원검사의 전기생리, 다양한 수면장애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소견, 그리고 수면다원검사의 시행과 분석, 판독과 해석 등의 일련의 단계별 임상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을 부여한다.
  2.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취득) 일련의 단계별로 된 임상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모든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임상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을 10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기본교육과 임상교육 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평점 취득 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수면다원검사 교육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신청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통과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일정수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한다.

제5장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 갱신

제8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 규정 중, 승인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 규정 중, 위원회로부터 발급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취득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수면다원검사 교육 이수자 자격갱신)
  1. (자격)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는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취득한 후에, 매 5년마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은, 위원회에서 정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받아, 위원회로부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자격갱신의 방법)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자는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한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일 동안 시행하는 수면의학 학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5년간 총 3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연수평점은 수면다원검사 교육 기관으로부터 신청된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단, 연수평점은 한 프로그램에 최대 6평점까지 부여한다.
  3.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한다.
  4. (제출서류)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 만료 6개월 이전에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을 위한 평점 취득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갱신 신청서 (별지서식 4)
    • 2)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 사본
    • 3) 연수평점 기록지와 연수평점 이수증 (별지서식 5)

제10조 (수면다원검사 교육 이수자 자격 취득 및 갱신 결정) 위원회는 증빙자료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수면다원검사 인증의사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11조 (수면다원검사 교육 이수자 자격 취소)
  1.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인정 받은 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이전에 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이후 2년간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된 후 2년간 자격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에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되기 위한 필수평점을 취득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고 위원회로부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3. 학술연구나 임상연수를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에 대한 규정) 급여화 시행일 이전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의사들은, 급여화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검사결과지 등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위원회는 이를 입증하는 임시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교부한다. 임시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은 급여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3조 (기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인증 신청 및 방법에 관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 후 이를 공지한다.

제6장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의 선정·평가·기능제한

제14조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 선정.승인)
  1.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기본교육평점과 연수평점 취득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행, 관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학회는 위원회로부터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로 인정 받아야 한다.

제15조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평점 프로그램의 신청, 심사)
  1.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는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프로그램과 연수평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행 2달 전에 시행할 프로그램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출될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학문적, 임상적 적정성, 그리고 교육시간 등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승인 여부와 부여할 평점을 정하여 신청한 학회에 통보한다.

제16조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의 기능과 운영)
  1.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연수평점프로그램 운영
    (기본교육평점 운영)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 위해서 취득하여야만 하는 필수 평점 중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평점을 참가자들에게 부여한다.
    (연수평점 운영)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들이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취득하여야만 하는 연수평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참가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들에게 평점을 부여한다.
  2. (평점카드 교부)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는 위원회에서 승인된 기본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일정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3.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 프로그램과 연수평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관리는 시행세칙을 통해 규정한다.

제17조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 프로그램 평가·기능제한) 위원회는 양질의 수면다원검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학회에 대하여 실시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시한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신청한 프로그램과 교육시간이 실제 실시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과 상이하게 다르거나, 부적합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었거나, 신청자들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회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기본교육평점 프로그램과 연수평점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수면다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제18조 (수면다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최소요건)
  1. (진료과목의 범위 및 종류에 관한 사항)
    • 1) 진료 과목: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의 자격(임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포함)을 소지하고, 아래 2)항에서 기술하는 검사 및 수면의학 관련 진료를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 2) 검사의 종류: 수면다원검사, 다중수면잠복검사(MSLT), 양압기 압력처방검사 및 그 외 수면의학에서 규정하는 임상검사.
  2.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와 수면기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 1)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다원검사 시행 자격을 가진 의사와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수면기사가 시행할 수 있다.
    • 2) 의사의 자격: 본 규정 2장 3조과 5장에 규정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소지자에 준한다.
    • 3) 수면기사의 자격: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면다원검사 및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 시행 의료기관과 소속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며, 수면다원검사 시행일에 해당의료기관 이외 다른 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3. (시설 및 의료장비에 관한 사항)
    • 1) 수면다원검사실: 수면다원검사 시행 의료기관에, 주변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환자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제 2)항에 기술된 시설기준에 열거된 모든 장치, 조정실 및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단, 가벽 등으로 임시로 구분한 공간이나 다인실 병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의료장비 및 기타 장비: 제 1형 수면다원검사 시행에 필요한 뇌파, 안전도, 턱-근전도, 심전도, 호흡기류, 호흡노력, 산소포화도, 체위감시, 하지근전도에 대한 센서를 포함한 수면다원검사 장비(Polysomnograph)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외선카메라, 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전환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3)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8장 정도관리위원회 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 (정도관리위원회 규정의 개정·폐지 의결)
  1. 위원회의 규정 및 시행 세칙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경우 회의 참석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위원장은 참여할 수 없다. 단, 안건 의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20조 (부칙)
  1. 본 수면다원검사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시행세칙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승인 받은 즉시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2월 4일 위원회 승인과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제 21조 (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2018년 6월 30일에 제정 시행한다.
제 22조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2월 4일 개정 시행한다.